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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4)2025학년도 상반기 철원장학회 대학생 거주비 지원 대상자 선발 공고 | |
내용 |
2025년도 상반기 철원장학회 대학생 거주비 지원대상자 선발 선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5. 9. 1. 철원장학회 이사장 철원장학회 제2025 - 14호 2025년 상반기 철원장학회 대학생 거주비 지원 대상자 선발 공고 2025년도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대학생 거주비 지원 대상자 선발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25. 9. 1. 철원장학회 이사장 1. 신청자격 ※ 부·모(또는 실질적인 보호자)와 본인이 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부동산 임대차 (전·월세) 계약자 및 기숙사 입사자 ※ 저소득 기준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본인 단, 철원학사(서울·춘천), 마포공공기숙사, 천안행복기숙사 입사생은 제외 2. 지원내용 - 일반: 월 최고한도액 15만원의 범위 내(최대 90만원 지급) - 저소득층: 월 최고한도액 30만원의 범위 내(최대 180만원 지급) 3 . 지원기준 ❍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(33.05㎡)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면적이 학생신분에 맞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 조정 ❍ 1인 1실 초과시 인원수 비례감액(1/N지급) ❍ 급식비 및 보증금, 관리비는 제외 ❍ 전세세입자는 전·월세 전환율 6.4% 적용하여 지급 4. 지원방법: 매학기 종료 후 6개월분씩 연 2회 분할 지급 5. 제출서류(공고일 이후 발급)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(공통) ② 성적증명서(공통) ③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(공통) ④ 부·모(또는 실질적인 보호자) 및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각 1부(주소변동사항 3년 포함)(공통) 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(해당자) ⑥ 전·월세 납입 내역서(납입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)(해당자) ⑦ 기숙사비 납입증명서(해당자) ⑧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확인서(해당자) ※ 학기 중간에 거주형태가 변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모두 제출 6. 신청서 비치 철원장학회 홈페이지 (http://www.cwg.or.kr) 및 철원군청 인재육성과 7. 접수 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 및 이메일접수(yj0204@korea.kr) ※ 모든 서류는 사본제출 가능 8. 신청(접수)기간: 2025. 9. 1. ~ 9. 30. (09:00 ~ 18:00) ※ 토·일요일, 공휴일 및 점심시간 (12:00 ~ 13:00) 방문접수 불가 9. 접수처: 철원군청 인재육성과(철원군청 제1별관 2층) - 우편접수 :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인재육성과 철원장학회 담당자 (우편번호 : 24040) 10. 일정별 추진계획 ① 서류접수: 2025. 9. 1. ~ 9. 30. ② 서류검토: 2025. 9. 22. ~ 9. 30. ③ 거주비 지급: 2025. 10. 10.(금) 예정 11. 문의처 : 철원군청 인재육성과 인재육성팀 (☎ 033-450-536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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