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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장학회 장학금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(이하“장학회”라 한다.)의 장학생 선발과 생활비장학금(이하“장학금”라 한다.)의 지급 및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)

  • 1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학교는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.
    • 가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대학교
    • 나.「평생교육법」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
    • 다.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
    • 라.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  •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    • 가. 대학원
    • 나. 원격대학(방송대학,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)
    • 다.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(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)
    • 라.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 (경찰대,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, 3군사관학교, 간호사관학교)
    • 마. 해외대학 및 해외대학원

제3조(지급범위)

장학금의 지급은 매년 재원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 대상자 및 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지원기준)

  • 1장학회에서 지원하는 장학금과 격려금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 학력우수 장학금 :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으로 입학성적이 학년석차 5%이내인 학생
    • 2 대학생 자녀 장학금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한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(혼인 및 취업 등으로 통상적인 양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녀는 제외함)
    • 3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
    • 4 예체능 및 기술분야 장학금 :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
      • 가. 체육분야 :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별 협회에서 인정한 광역시 및 도 단위 이상 대회 1위 입상자 또는 전국대회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
      • 나. 예술분야 : 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의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본선 참가자
      • 다. 기술분야 : 국내 외 기능경기대회 중 광역시 및 도 단위 이상 대회 1위 입상자 또는 전국 또는 국제대회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
    • 5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: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1개 이상 재학 이력이 있거나 졸업한 자로서 국가대표, 청소년, 꿈나무 선수 또는 후보선수(상비군)로 선발된 자
  • 2 장학회에서 지원하는 거주비의 지원기준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한다.

제5조(선발 방법)

  • 1 장학생 등은 공고를 통하여 접수ㆍ선발 한다.
  •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우수 장학생, 관내 초ㆍ중ㆍ고 예체능 및 기술분야 장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발한다.
  • 3 장학생 등의 선발심사는 장학회에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에 현지확인 등 실사에 의한다.
  • 4 지원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장학회에서 심의 의결한 기준에 따른다.

제6조(제출서류)

  • 1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1 공통서류
      • 가. 지원신청서(별지 1호 서식)
      • 나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 동의서
      • 다. 재학증명서
      • 라. 부·모(보호자)와 본인의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사항 포함)
      • 마.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
      • 바. 실질적인 보호자가 있는 경우 입증서류
    • 2 개별서류
      • 가. 학력우수 장학금 : 학교장 추천서 (별지 2호 서식)
      • 나.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: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
      • 다. 예체능 및 기술분야 장학금 : 대회 입상증명서
        단, 관내학교 재학생은 학교장 추천서 (별지 3호 서식)
      • 라. 국가대표 격려금
        • 국가대표(후보선수) 선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  •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증명서(또는 재학기록이 있는 생활기록부)
  • 2저소득 대학생 거주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 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1 저소득 대학생 거주비 지원
      • 가. 지원신청서 (별지 1호 서식)
      • 나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 동의서
      • 다. 재학증명서
      • 라.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
      • 마. 부·모(보호자)와 본인의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사항 포함)
      • 바.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
      • 사. 실질적인 보호자가 있는 경우 입증서류
      • 아.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숙사비 영수증
      • 자. 월세(전세) 납입 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

제7조(장학금의 지급)

  •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회에서 장학증서로 지급하고 장학금은 본인 또는 학부모의 실명계좌로 입금한다.
  • 2 장학금은 장학금별로 연1회 지급한다.
  • 3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 (5년제 대학 5회, 4년제 대학 4회, 3년제 대학 3회, 2년제 대학 2회)를 초과할 수 없다. [단, 재수(再修) 또는 편입으로 같은 학년에 2회 재학하는 경우에는 직전학교에 1년간 재학사실 확인 후 중복지급 가능함]
  • 4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각의 장학금은 중복지급이 할 수 있다. 다만 장학금 지급액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(※ 철원군 이·반장자녀 장학금포함)
  • 5 저소득 대학생 거주비 지원금은 월 최고한도액 30만원의 범위에서 실거주비의 100%를 연 2회에 나눠 학기 종료 후 납입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한다.
  • 6 철원장학회에서 정한 기간 이후 장학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0% 감면 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장학금의 지급중지)

장학금 등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.

  • 1 퇴학 또는 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았거나, 휴학이나 질병, 입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
  • 2 학업성적이나 그 밖에 자격이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위배사실이 확인된 사람
  • 3 장학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였거나,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
  •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장학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람

제9조(장학생의 관리)

장학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학생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.

제10조(수당의 지급)

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에게 참석수당 일십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은 제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