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사업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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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장학회의 장학사업 운영에 대한 안내
철원장학회의 장학사업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.
신청자격
공통사항(초·중·고·대)
- 부·모(또는 실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)와 본인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철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학생
※ 예외규정 : 학생 본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등 주소변동의 필요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타지역에 주소를 두어도 신청가능
공통사항(대학생)
- 1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중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포함
(단, 하반기 복학생의 경우 각 학년의 마지막 학기 복학생으로 해당 학년에 대한 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) -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 : 붙임 지원대상 대학목록 참조
- 폴리텍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 과정만 인정
- 3제외대상
- 대학원생
- 원격대학(사이버대학, 방송통신대학) 재학생
-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재학생
-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대학 재학생(경찰대, 육·해·공군사관학교, 3군사관학교, 간호사관학교)
- 혼인 및 취업 등으로 통상적인 양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녀
장학금 지원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상세
구분 | 지원신청 자격 |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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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우수 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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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대학교 재학생 | 3,000천원 |
대학생 자녀 장학금 | 출산 또는 입양으로 한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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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체능 및 기술분야 장학금 | 초‧중·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[단, 2021년 수상 실적에 한함]
관내 학교 재학생 ☞ 교육장 추천 , 관외 학교 재학생 ☞ 공고 |
50만원 |
국가대표 선발격려금 |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중 1개 이상 재학 이력이 있거나 졸업한 자로서 국가대표로 발탁된 자 [국가대표, 후보선수(상비군), 청소년, 꿈나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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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비 및 기숙사비 지원 상세
구분 | 거주비 및 기숙사비의 지원기준 |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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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대학생 거주비 지원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상의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, 저소득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부동산 임대차(전세 및 월세) 계약자 및 기숙사 입사자 | 월 최대 30만원 |
공공기숙사 입사 지원 | - 마포공공기숙사 : 서울,경기,인천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(자부담:월 관리비) - 천안 행복 기숙사 : 천안 및 충남소재 대학 재학생(자부담:10만원) |
자부담 10만원 외 전액지원 |